Skip to main content
FAQ

자주하시는 질문과 답변

캐나다를 방문하시거나 방문, 학업 그리고 취업 허가 연장은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이민 관련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가서 Canada Agri-food pilot program 신청이 가능한가요?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오셔서 고용주를 구하는데에는 유용하게 쓰일 수 있겠으나, 본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1년이라는 실무 경력은 LMIA라는 고용주의 지원을 통해 지정된 비즈니스에서 일 할 경우만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워킹홀리데이 자체로 본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픈 워크퍼밋이라는 점을 통해 LMIA로 연결되는 기회로 사용하신다면 큰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Canada Agri-food pilot program은 육류 가공업만 해당되나요? 혹시 수퍼마켓 내 입점한 Sushi 프렌차이즈에서 도시락 만드는 업무는 해당될 수 있나요? 그리고 해당 프로그램은 언제까지 유지되나요?

Sushi 도시락 만드는 직업은 Cook 관련직이기 때문에 본 프로그램의 자격조건에는 안타깝게도 부합되지 않습니다. Express Entry의 프로그램 또는 PNP쪽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본 프로그램은 2023년 5월까지 지속될 예정입니다. 고객님께서 22년 6월까지 실무경력을 쌓으신다면 그 기점에 신청이 가능하실텐데, 연간 쿼터가 있기 때문에 해당 연도에 이미 쿼터가 찬 경우 이듬해인 23년에 신청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Express Entry를 통해서 이민을 하고 싶은 데, 신청하는 방법에 대한 단계별 조언이 필요 합니다. (순서대로)

우선, Express Entry 관련 자세한 정보는 정부 사이트에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점들을 아래 나열 했습니다.

1. 본인이 기본 이민 프로그램 자격 조건이 되시는 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관련 링크

2. 영어 점수가 반드시 필요 합니다. 만약, 본인이 캐나다에서 일한 경력이 아닌, 해외 경력으로만 이민을 하실 생각이시면, 반드시 최소 CLB 7 (IELTS 기준으로 모드 영역에 6666)이 필요 합니다. 영어 시험 관련으로는 옆의 사이트를 참조 하세요. 관련 링크

3. 본인의 학위가 캐나다 외에 있다면, 반드시 캐나다 정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학력 인증을 준비 하셔야 합니다.  관련 링크

4. 본인의 직업군이 정부에서 나눈 직업군 분류 (NOC 0, A, OR B)이신 지 확인 하셔야 합니다.  관련 링크

5. 위의 언급한 준비 서류들이 준비가 되시면, EXPRESS ENTRY PROFILE를 등록 하셔야 합니다.  관련 링크 1

본인의 나이, 학력, 경력 년수 그리고 영어 점수에 따라서 본인이 등록을 하시면, 본인의 개인 점수가 나오게 됩니다  관련 링크 2

참고로, 등록을 했다고 해서, 바로 EXPRESS ENTRY의 초청을 받는 거 아닙니다. 본인과 같은 사람들이 몇 천명 이상이 있다는 것을 명시 하세요.
관련 링크

물론, 본인의 개인 점수가 600점 이상이면, 접수 하자마자 정부에게 초청 편지를 받을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점수가 높지 않다면, 캐나다 고용주의 JOB OFFER인 LMIA 받거나, 주정부 포인트 600를 받는 등, 계속적으로 개인 점수를 높이도록 여러 시도를 하셔야 합니다.

이민국으로 부터 초청을 받으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되나요?

a) 정부 수수료: $825/1인당 성인(접수비), $500/1인당 (랜딩피), 바이오 매트릭 $85.00/1인당 관련 링크

b) 잔고 증명 관련 링크

c) 6개월 이상 살았던 곳의 범죄 경력 관련 링크

d) 신체 검사 관련 링크

e) 프로파일에 기록한 경력 증명서 관련 직장편지와 소득 금액 증명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입국 후 경험이민으로 비자를 전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유효기간이 1년이고, 입국해서 정착 후 JOB을 구하기까지 최소 한달이 소요된다고 할때, 정착기간 한달 + 52주이면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만료되는데 이때 합법적으로 일하기 위해 비자를 연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워킹홀리데이를 받고 입국하신 뒤에 캐나다에서 직장을 구하시고 합법적으로 캐나다 경력을 쌓게 됩니다. 비슷한 상황의 다른 고객 케이스의 경우, 대부분 워킹 홀리데이로 입국하신 뒤에 고용주를 찾으시고, 고용주가 LMIA 워크퍼밋 지원을 해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직장을 구하신 뒤에 고용주가 직원을 서포트해줄 의향만 있다면 LMIA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비자를 연장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경험이민으로 비자 전환’이라는 것은 이민 조건이 만족된 뒤 영주권 서류가 접수된 후에 Bridging Open Work Permit이라는 1년짜리 워크퍼밋을 신청할 수 있게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영주권 서류가 접수 완료된다는 전제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 처럼 우선 워홀로 입국하시고 워홀 만료 전 고용주에게 LMIA를 통해 워크퍼밋 지원 받으시고 경력을 완저히 채운 뒤에 이민 접수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향입니다.

일하는 중간에 근무지를 바꾸게 되었을 때, 기존에 일했던 시간들도 합산해 주는건가요? 한 직장에서 52주동안 근무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나요?

워킹 홀리데이 같은 오픈 워크퍼밋의 장점은 이직이 편리하다는 점입니다. 이 점을 활용하셔서 좋은 직장으로 옮겨갈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실 수 있습니다. 유의하실 점은 캐나다의 경험의 경우 NOC라는 직업에 대한 코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 직업마다 NOC가 있으며, 동일한 NOC를 가지고 이직할 경우 (ex. 요리사에서 한 직장에 근무하다 다른 레스토랑으로 옮길 경우)에는 경력 합산이 됩니다. 하지만 NOC가 달라질 경우에는 합산될 수 없다는 점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 30시간 이상 52주간 근무 + 직업군에 해당하는 언어 점수 + 이 외 나이/혼인여부/최종학력 등만 갖춰지면 CEC 신청 요건이 충족되는건가요?

질문에 언급하신 부분은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기본 조건입니다. 그리고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점수가 주어지는데, 이 점수를 통해 이민 초청을 가능/불가능이 결정되게 됩니다.

최근 캐나다 경력으로 초청받는 점수는 450점대입니다. 링크를 첨부 드리니 질문자님의 상황을 한번 계산해 보시면 어느정도인지 보실 수 있습니다. LMIA를 수령하게 되면 50점 가산점이 주어진다는 것도 이점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모든 점수를 통합하여 정부에서 초청을 보낼 때 (보통은 2주에 1회) 기준점 이상인 경우 영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비자 관련

저희 아이가 남학생이라 군대 문제로 고민이 많습니다. 대학교 휴학 후 벙역 의무를 마치고 복학할 경우 PGWP 이 거절될 수 있나요? 지인 중에 제대 후 복학해서 거절 당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아드님과 같은 고민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저희에게 꾸준히 상담이 오는 케이스입니다. 먼저 정확한 답변을 드리자면 CIC에서 지정한 사유 외에 다른 사유로 150일 이상 학교를 쉬게 된다면 PGWP가 거절됩니다. 관련 항목을 첨부 드립니다

메디컬 문제, 가족관계 긴급상황, 학교 자체가 문 닫는 경우 등이 아니라면 유학생 법을 충실히 지키지 못한 것이 되며, 즉 PGWP 거절 사유가 됩니다.

학기 중 군대를 가는 경우, 군 복무 후에 새로운 학교 프로그램으로 입학허가를 받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하여 휴학 없이 마친다면 PGWP 신청에 문제가 없습니다.

학생이 졸업 후 귀국이 목적인지, 영주권 취득이 목적인지 등, 방향이 정확히 정하신 후 연락 주시면 구체적인 상담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고용주가 있어야 캐나다 노동 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고객님 본인이 충분히 사업 경험이 있고, 언어적으로 캐나다에서 사업 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자신이 고용주가 되어서 이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노동청을 통해서 바로 캐나다에서 사업을 시작 할 사람들 대상으로 Owner-operator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장점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아닌, 스스로 고용주가 되어서, 캐나다 이민을 바로 신청 하거나/노동비자를 받고 와서 이민을 신청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오고 싶은 사람은, 본인이 캐나다에 와서 직접 회사를 차리고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다른 방법은 캐나다에 있는 회사를 본인이 지분이 혹은 사서 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민, 본인은 외국에서 충분히 일한 경력이 있으므로, 회사의 규모에 따라서 영어가 필요 없거나, Express Entry job offer 부분에 50/200점을 받고 다른 기본 자격이 충족이 되면, 바로 영주권 신청 하고 들어 올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

온타리오 주의 대학교는 부모가 노동비자가 있으면 자년 학비도 international이 아닌 domestic으로 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졸업후 pgwp 상태에서 취업을 하게 되면 자녀 학비 혜택도 가능 할까요?

온타리오주 컬리지/대학생 자녀의 학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조건 확인) 고객님께서 취업을 하신다고 해도, 본인이 가지고 계신 PGWP는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이시므로, 고용주가 스폰이 필요한 closed work permit으로 소지하셔야 혜택을 받을 수 있으십니다.

현재 Express entry 신청을 했고, 프로세싱 타임이 넘었는 데도,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을 정부에서 받은 게 없습니다. 현재 프로세싱이 타임이 6개월 이상 넘었고, 정부하고도 연락이 되지 않는데 status를 확인 할 수 있을까요?

만일 정부와 연락이 되지 않고 이미 프로세싱 타임이 넘어가셨다면 GCMS 노트를 신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GCMS (Global Case Management System)은 시민권 및 이민을 위한 신청서를 처리하는 데 사용 되는 캐나다 이민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에는 캐나다 정부와의 서신, 신청자로부터 받은 문서, 파일을 검토한 오피서의 자세한 메모 등 각 신청자의 파일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GCMS 노트는 신청자에게 IRCC 시스템에서 잔시의 파일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유일한 방법이 이므로, 본인의 신청서 대해 정확하게 알고 그에 따라 사전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관련 링크

그러나  이 노트를 order 하려면 반드시 캐나다 시민권/ 영주권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고객님 본인이 영주권/시민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영주권/시민권자인 제 3자를 통해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정부에서 초청 편지를 받았지만, 영어 점수 IELTS 유효 기간이 만료 되었습니다. 앞으로 3개월 안으로 서류 접수를 해야 하는 데, 그 이유로 거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영어 점수는 최소 접수 할 때 까지 유효해야 합니다. 초청 편지와 접수 사이에 만료가 되면 새 시험을 치르시고 만드시 해당 점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일 새로운 시험 점수가 기존 시험 점수보다 낮아도 정부의 커트라인 점수보다 높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